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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㊳

by 권석낙 2026. 6. 15.
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㊳ | 논어집주 (論語集注)

논어(論語) - 14 - 헌문(憲問) - ㊳
1公伯寮 愬子路於季孫이어늘 子服景伯이 以告曰 夫子 固有惑志於公伯寮하나니 吾力이 猶能肆諸市朝니이다 子曰 道之將行也與도 命也며 道之將廢也與도 命也니 公伯寮 其如命에 何리오.
2공백료 소자로어계손이어늘 자복경백이 이고왈 부자 고유혹지어공백료하나니 오력이 유능사제시조니이다 자왈 도지장행야여도 명야며 도지장폐야여도 명야니 공백료 기여명에 하리오. 
3공배료가 자로를 계손씨에게 참소하니, 자복경백이 공자께 아뢰기를, “부자(계손씨)께서 진실로 공백료의 말에 미혹됨이 있습니다. 내 힘이 그래도 공백료를 죽여 그 시신을 거리에 내걸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고,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천명이니, 공백료가 그 천명을 어찌 하겠는가? ”라고 하셨다.   
4 The Kung-po Liâo, having slandered Tsze-lû to Chî-sun, Tsze-fû Ching-po informed Confucius of it, saying, “Our master is certainly being led astray by the Kung-po Liâo, but I have still power enough left to cut Liâo off, and expose his corpse in the market and in the court.” 

The Master said, “If my principles are to advance, it is so ordered. If they are to fall to the ground, it is so ordered. What can the Kung-po Liâo do where such ordering is concerned?”

 

 

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㊳
公伯寮愬子路於季孫 子服景伯以告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
공배료가 자로를 계손씨에게 참소하니, 자복경백이 공자께 아뢰기를, “부자(계손씨)께서 진실로 공백료의 말에 미혹됨이 있습니다. 내 힘이 그래도 공백료를 죽여 그 시신을 거리에 내걸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公伯寮 魯人 子服氏 景謚 伯字 魯大夫子服何也 夫子 指季孫 言其有疑於寮之言也 肆 陳尸也 言欲誅寮
공백료는 노나라 사람이고, 자복이 씨이고, 경이 시호이며, 백이 자로서, 노나라 대부 자복하이다. 선생님이란 계손씨를 가리킨다. 그가 공백료의 말에 미혹됨이 있다는 말이다. 肆란 시체를 펼쳐 놓는다는 말이다. 즉 공백료를 죽이고자 한다는 말이다.

周禮註 有罪旣殺陳其尸曰肆
주례 주석에 따르면, 죄가 있어 이미 죽인 다음 그 시체를 진열하는 것을 일컬어 肆라고 한다.

吳氏曰 市朝不過連言之 左傳晉殺三郤 尸諸朝 殺東安于 尸諸市 賤者在市也
오씨가 말하길, “市朝는 연이어 말한 것에 불과하다. 좌전에 따르면, 진나라가 삼극을 죽여서 그 시체를 조정에 걸어두었고, 동안우를 죽여서 저잣거리에 걸어두었다고 하는데, 천한 자는 저잣거리에 둔 것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大夫以上於朝 士以下於市
호씨가 말하길, “대부 이상은 조정에, 士 이하는 저잣거리에 진열하였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愬 讒譖也 惑志 疑心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愬란 참소하는 것이고, 惑志란 의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고,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천명이니, 공백료가 그 천명을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셨다.   

○ 謝氏曰 雖寮之愬行 亦命也 其實寮無如之何 愚謂言此以曉景伯 安子路 而警伯寮耳 聖人於利害之際 則不待決于命而後泰然也
사씨가 말하길, “비록 공백료의 참소가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천명이다. 사실 공백료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경백에게 일깨워주고 자로를 안심시키며 공백료에게 경고한 것일 뿐이다. 성인께서 이로움과 해로움의 즈음에 천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비로소 태연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朱子曰 聖人不言命 凡言命者 皆爲衆人言也 到無可奈何處 始言命 如此章命 也是爲景伯說 如曰有命 是爲彌子瑕說 聖人用之則行 舍之則藏 未嘗到無可奈何處 何須說命 如下一等人 不知有命 又一等人知有命 猶自去計較 中人以上 便安於命 到得聖人 便不消得言命
주자가 말하길, “성인께서는 천명을 말하지 않으셨는데, 무릇 천명을 말씀하신 것은 모두 뭇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도저히 어찌할 바가 없는 곳에 이르면, 비로소 천명을 말씀하셨다. 이 장의 천명 같은 경우도 역시 자복경백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컨대 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미자하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성인께서는 기용되면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숨는다고 하셨으므로, 일찍이 어찌할 바가 없는 곳에 이르신 적이 없었으니, 어찌 반드시 천명을 말해야만 하는가? 예컨대 아래 등급의 사람들은 천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그 위 한 등급의 사람들은 천명이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스스로 가서 따진다. 중인 이상이라면 곧 천명에 편안해하는데,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곧 천명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問或以命爲天理 何也 曰 命者 天理流行付於萬物之謂也 然其形而上者謂之理 形而下者謂之氣 自其理之體而言之 則元亨利貞之德 具于一時 而萬古不易 自其氣之運而言之 則消息盈虛之變 如循環之無端而不可窮也 萬物受命于天 以生而得其理之體 故仁義禮智之德根於心而爲性 其旣生也 則隨其氣之運 故廢興厚薄之變 唯所遇而莫逃 此章之所謂命 蓋指氣之所運爲言 以天理釋之 則於二者之分 亦不察矣
누군가 묻기를, “간혹 命을 天理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길, “命이라고 하는 것은 天理가 유행하여 만물에 부여된 것을 일컬어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 形而上者를 일컬어 理라고 말하고, 形而下者를 일컬어 氣라고 말한다. 그 理의 體로부터 말하자면, 元亨利貞의 덕이 한 때에 갖추어져서 만고에 바뀌지 않는 것이며, 그 氣의 운행으로부터 말하자면, 사라지고 자람과 차고 빔의 변화가 마치 순환함에 그 단서가 없어서 궁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물은 하늘에게서 명을 받아, 이로써 생겨나면서 그 理의 體를 얻기 때문에, 仁義禮智의 덕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서 본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미 생겨났다면, 그 氣의 운행에 따르기 때문에, 廢興과 厚薄의 변화를 오직 맞이할 뿐 도망가지 않을 따름이다. 이 장에서 말한 소위 命이라는 것은 대체로 氣의 운행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天理를 가지고 命을 풀이한다면, 두 가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또한 잘 살피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吳氏曰 命指氣而言 陰陽之氣 運行不齊 治亂皆有定數如命令 然景伯欲肆寮者 義之激也 夫子歸之於命者 分之安也 疑季氏有惑志 子路遂同子羔仕衛
오씨가 말하길, “命은 氣를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음양의 氣는 운행함에 고르지 못하고, 잘 다스려짐과 혼란함은 모두 마치 명령한 것처럼 정해진 수가 있다. 그러나 자복경백이 공백료를 죽여 시체를 널어놓고자 한 것은 義 중의 과격한 것이요, 공자께서 그것을 命으로 돌린 것은 분수에 편안해하는 것이다. 계씨가 의혹하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로가 마침내 자고와 함께 위나라에 가서 벼슬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였다.

齊氏曰 子路非王佐之才 家臣非卿相之位 而孔子以公伯寮之愬爲關於吾道之行止 何也 魯爲公室之蠹者 莫如季氏 孔子爲政於魯 大率欲裁其僭而勇於承令 以出藏甲 墮郈費者 子路也 公伯寮愬子路 固將假以沮孔子也 故孔子不爲子路禍福計而爲吾道興廢計 然子服景伯欲肆寮於市朝 而孔子以爲寮如命何 蓋以吾道行與不行 繫於天之祐與不祐 而不繫於寮之愬與不愬也 景伯尤諸人 而孔子委之天 孟氏於臧倉之沮魯侯 亦歸之天焉
제씨가 말하길, “자로는 천자를 보좌할 인재가 아니었고, 家臣도 卿相의 지위가 아니었지만, 공자께서 공백료의 참소를 내 도가 행해지는지 그치는지에 대하여 관계가 있다고 여기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노나라에서 공실의 좀이 되는 자 중에 계씨 만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정사를 할 적에, 대체로 그 참월하는 바를 잘라내고자 하였는데, 그 명령을 받들기에 용감하여 숨겨진 사병을 내놓게 하고 郈읍과 費읍의 성을 헐어낸 사람이 바로 자로였다. 공백료가 자로를 참소한 것은 본래 장차 이를 빌려서 공자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자로를 위하여 화와 복으로 따져주지 않고, 자기의 도가 흥할 것인지 여부로써 따지셨던 것이다. 그러나 자복경백은 공백료를 죽여 저잣거리와 조정에 그 시체를 널고자 하였지만, 공자께서는 ‘공백료가 천명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여기셨던 것이니, 대체로 내 도가 행해지는지 여부는 하늘의 도움 여부에 매여 있는 것이지, 공백료의 참소 여부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복경백은 사람에게 그것을 탓했지만, 공자는 그것을 하늘에 맡기셨다. 맹씨도 장창이 만나러 오는 노나라 제후를 가로막았던 일에 대하여 또한 그것을 하늘로 돌렸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聖人純是義理 義所當行則行 義所當止則止 處利害之際 惟其義而已 更不問命之如何 今此言命者 以曉景伯警伯寮耳
경원보씨가 말하길, “성인께서는 순수하게 의리일 뿐이니, 의에 비추어 행해야 마땅하면 곧 행하시고, 의에 비추어 그쳐야 마땅하면 곧 그치셨다. 利害의 즈음에 처해서는 오직 그 의로움일 따름이지, 더이상 命이 어떠한지는 묻지 않으셨다. 지금 여기서 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로써 자복경백을 깨우쳐주시고 공백료를 경계해주신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天將使道之行 寮不能使之廢 使寮之愬得行 是天未欲道之行耳 聖人不怨天 又何尤於寮哉
신안진씨가 말하길, “하늘이 장차 도가 행해지게 하고자 한다면, 공백료는 그것을 폐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공백료의 참소가 행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늘이 아직 도가 행해지길 바라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성인께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또 어찌 공백료를 탓하시겠는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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