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論語集注) - 16 - 계씨(季氏) - ⑭
논어집주 (論語集注)
| 논어(論語) - 16 - 계씨(季氏) - ⑭ | |
| 1 | 邦君之妻를 君이稱之曰 夫人이오 夫人이 自稱曰 小童이오 邦人이 稱之曰 君夫人인오 稱諸侯異邦曰 寡小君이오 異邦人이 稱之에 亦曰 君夫人이니라. |
| 2 | 방군지처를 군이칭지왈 부인이오 부인이 자칭왈 소동이오 방인이 칭지왈 군부인인오 칭제후이방왈 과소군이오 이방인이 칭지에 역왈 군부인이니라. |
| 3 | 임금의 아내를 임금은 '부인'이라 하고, 부인은 자기 스스로 '소동'이라 하고, 나라 사람은 '군부인'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과소군'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은 또한 '군부인'이라고 한다. |
| 4 | The wife of the prince of a state is called by him FÛ ZAN. She calls herself HSIÂO T'UNG. The people of the state call her CHÜN FÛ ZAN, and, to the people of other states, they call her K'WA HSIÂO CHÜN. The people of other states also call her CHÜN FÛ ZAN. |
| 논어집주(論語集注) - 16 - 계씨(季氏) - ⑭ |
| 邦君之妻 君稱之曰夫人 夫人自稱曰小童 邦人稱之曰君夫人 稱諸異邦曰寡小君 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 임금의 아내를 임금은 '부인'이라 하고, 부인은 자기 스스로 '소동'이라 하고, 나라 사람은 '군부인'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과소군'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은 또한 '군부인'이라고 한다. 寡 寡德 謙辭 寡는 덕이 적다는 의미로 겸사다. ○ 吳氏曰 凡語中所載如此類者 不知何謂 或古有之 或夫子嘗言之 不可考也 오씨가 말하길, “무릇 논어 중에 실린 이와 같은 부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혹은 예부터 그것이 있었거나 혹은 부자께서 일찍이 그것을 말하였을 것인데, 고증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此正名之意也 春秋時以妾母爲夫人者多矣 甚則以妾爲夫人 如魯惠晉平之爲者 名實之乖一至於此 正其名所以責其實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이는 명분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춘추시대에는 첩 출신 어미를 夫人으로 하는 자가 많았다. 심지어는 첩을 부인으로 삼기도 하였다. 예컨대 노나라 혜공과 진나라 평공이 한 것이 명분과 실제가 어그러져서 하나같이 여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 실제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방도다.”라고 하였다. 覺軒蔡氏曰 按記曲禮篇曰 天子之妃曰后 諸侯曰夫人 大夫曰孺人 士曰婦人 庶人曰妻 公侯有夫人有世婦有妻有妾 夫人自稱於天子曰老婦 自稱於諸侯曰寡小君 自稱於其君曰小童 自世婦以下自稱曰婢子 孔氏正義曰 此一節論天子以下妃妾稱謂之法 諸侯曰夫人者 夫人之名 唯諸侯得稱 諸侯以敵體一人正者爲夫人 畿內諸侯之妻 其助祭獻蠶得接見天子 故自稱曰老婦 其自稱於諸侯曰寡小君者 諸侯相饗 夫人亦出 故得自稱也 君之妻曰小君而云寡者 從君謙也 自稱於其君曰小童者 與夫言自謙 若未成人言無知也 當夫子時諸侯僭天子大夫僭諸侯家臣僭大夫 非一日矣 以至婢妾亦僭夫人 然正名定分當自諸侯始 故夫子有志於古禮而嘗言之 記者附見於衛靈公之篇末 豈因南子而發歟 觀此則知君臣夫婦之經 不可以不正 君臣夫婦之倫正則名實稱矣 각한채씨가 말하길, “예기 곡례편에 따르면, 천자의 妃는 后라고 부르고, 제후는 夫人이라고 부르며, 대부는 孺人이라고 부르고, 사는 婦人이라고 부르며, 서인은 妻라고 부른다. 公과 侯에게는 夫人이 있고, 世婦가 있으며, 처와 첩이 있다. 夫人이 천자에게 스스로를 칭할 적에 老婦라고 부르고, 다른 제후에게 자칭할 적에는 寡小君이라고 하며, 자기 임금에게 자칭할 적에는 小童이라고 한다. 世婦부터 이하는 스스로 婢子라고 부른다. 공씨정의에 이르길, 이 1절은 천자 이하의 비첩을 호칭하는 법을 논한 것이다. 제후의 비를 夫人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夫人의 명칭이 오직 제후라야 호칭할 수 있고, 제후로써 필적하며 몸이 올바른 오직 한 명이 夫人이 된다. 천자 직할지 안에 있는 제후의 처는 제사를 돕고 누에를 바치면서 천자를 만나 뵐 수 있는데, 그래서 老婦라고 자칭하는 것이다. 다른 제후에게 자칭하여 寡小君이라고 하는 것은 제후들이 서로 잔치를 베풀 적에 夫人 또한 나가기 때문에, 고로 자신을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의 처는 小君이라고 부르면서도 또한 寡라고 말하는 것은 임금을 따라 겸양하기 때문이다. 자기 임금에게 小童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夫와 더불어 말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낮춘 것이니, 마치 미성년자처럼 무지하다고 말한 것이다. 공자님의 시대에 당하여, 제후는 천자를 참월하고, 대부는 제후를 참월하며, 가신은 대부를 참월하고 있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이로써 비첩이 또한 夫人을 참월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명분을 바르게 하고 분수를 정하는 것은 제후로부터 시작해야 마땅하였으므로, 그래서 공자께서 古禮에 뜻을 두시고 일찍이 이를 말하셨던 것이다. 기록한 사람이 위령공 편의 끝에 붙여서 보여주었으니, 어찌 南子로 인해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를 살펴보면 임금과 신하, 지아비와 지어미의 법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신과 부부의 윤리가 바르면 곧 명분과 실제가 걸맞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陳氏用之曰 國君理陽道而出命 正人於其外 故謂之君 夫人理陰德而出命 正人於其內 故亦謂之君 易曰其君之袂 詩曰我以爲君 禮稱女君 春秋書小君 是也 진용지가 말하길, “나라의 임금은 陽道를 다스려서 명령을 내고 밖에서 사람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君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夫人은 음덕을 다스려서 명령을 내고 그 안에서 사람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역시 君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역에서 ‘그 君의 옷소매’라고 말하는 것이나 시경에서 ‘내가 君으로 생각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나 예기에서 ‘女君’이라고 칭하는 것이나 춘추에서 ‘小君’이라고 쓴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是時嫡妾不正 稱號不審 必夫子嘗言古禮如此 故記之 후재풍씨가 말하길, “이 때에 嫡妃와 妾이 바르지 않았고, 칭호를 세밀히 살피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공자께서 일찍이 古禮를 말한 것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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