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㊹
논어집주 (論語集注)
| 논어(論語) - 14 - 헌문(憲問) - ㊹ | |
| 1 | 子曰 上이 好禮則民易使也니라. |
| 2 | 자왈 상이 호례칙민이사야니라. |
| 3 |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을 부리기 쉽다.”라고 하셨다. |
| 4 | The Master said, “When rulers love to observe the rules of propriety, the people respond readily to the calls on them for service.” |
| 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㊹ |
| 子曰 上好禮 則民易使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을 부리기 쉽다.”라고 하셨다. ○ 謝氏曰 禮達而分定 故民易使 사씨가 말하였다. “예가 위아래로 통달되고 분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백성을 부리기가 쉬운 것이다.” 慶源輔氏曰 達謂達於下也 上好禮則品節分明而誠意退遜 故觀感於下者 亦皆安己之分聽上之命而易使 경원보씨가 말하길, “達이란 아래에까지 이른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등급에 따른 조절이 분명해지고 성의가 겸손해진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서 감화된 사람들 역시 모두 자신의 본분에 편안해하고 윗사람의 명을 들어서 부리기가 쉬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問禮何以使之達 雙峯饒氏曰 官府之政 學校之敎 皆所以達之 누군가 예를 어떻게 아래에 이르도록 하느냐고 물었다. 쌍봉요씨가 말하길, “관부의 政事나 학교의 가르침 모두 예를 이르도록 하는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雲峯胡氏曰 禮也者 所以辨上下而定民志也 民之志定 民之力可使也 운봉호씨가 말하길, “예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구분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백성의 뜻이 안정되면 백성의 힘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聖人言使民 曰上好禮 曰小人學道 使之知上下之分 而樂於從命 不以勢力强之也 후재풍씨가 말하길, “성인께서 백성을 부리는 것을 말할 적에,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는 것을 말하였고, 소인이 도를 배우는 것을 말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상하의 구분을 알아서 명 따르기에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세력으로써 그들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 禮記曰 百姓則君以自治也 養君以自安也 事君以自顯也 故禮達而分定 人皆愛其死而患其生 예기에 이르길, “백성은 임금을 본받음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임금을 봉양하는 것으로써 스스로 편안해하고, 임금을 섬기는 것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런 까닭에 예가 위아래로 통달하여 분수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모두 임금의 죽음을 아까워하고 임금의 삶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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