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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㊸

by 권석낙 2026. 6. 15.
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㊸ | 논어집주 (論語集注)

논어(論語) - 14 - 헌문(憲問) - ㊸
1子張이 曰 書云 高宗이 諒陰三年을 不言이라하니 何謂也잇고 子曰 何必高宗이리오 古之人이 皆然하니 君薨커시든 百官이 總己하야 以聽於冡宰三年하니라.
2자장이 왈 서운 고종이 양음삼년을 불언이라하니 하위야잇고 자왈 하필고종이리오 고지인이 개연하니 군훙커시든 백관이 총기하야 이청어총재삼년하니라.  
3자장이 말하기를, “《서경(書經)》의 〈열명(說命)〉편에 이르기를 ‘고종(高宗)이 거상(居喪)하는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무엇을 말합니까?”라고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필 고종(高宗)뿐이겠는가? 옛사람이 다 그러하였으니, 임금이 죽으면 백관(百官)들이 자신의 직책을 총괄하여 3년 동안 총재(冢宰)에게 명령을 들었다.”라고 하셨다.  
4 Tsze-chang said, “What is meant when the Shû says that Kâo-tsung, while observing the usual imperial mourning, was for three years without speaking?” 


[James Legge] The Master said, “Why must Kâo-tsung be referred to as an example of this? The ancients all did so. When the sovereign died, the officers all attended to their several duties, taking instructions from the prime minister for three years.” 

 

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㊸
子張曰 書云 高宗諒陰 三年不言 何謂也
자장이 말하기를, “《서경(書經)》의 〈열명(說命)〉편에 이르기를 ‘고종(高宗)이 거상(居喪)하는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무엇을 말합니까?”라고 했다. 

高宗 商王武丁也 諒陰 天子居喪之名 未詳其義
고종은 상나라 왕 무정을 말한다. 량음이란 천자가 치상하면서 거주하는 장소의 이름이다. 그 뜻은 상세하지 않다.

問諒陰之說 朱子曰 孔氏曰 諒 信也 陰 黙也 邢氏釋之曰 信謂信任冢宰 胡氏釋之曰 信能黙而不言也 二家皆用孔訓而爲說不同 鄭氏於禮記 又讀作諒闇 言居倚廬 大抵古者天子居喪之名
누군가 량음에 관한 학설을 물었다. 주자가 말하길, “공씨가 말하길, 諒은 믿는다는 것이고, 陰은 침묵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형씨가 이를 풀이하여 말하길, 信은 冢宰를 신임한다는 뜻이라고 하였고, 호씨가 이를 풀이하여 말하길, 信은 능히 침묵할 줄 알아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 분은 모두 공씨의 훈을 이용하였지만, 말하는 것은 달랐다. 정씨는 예기에서 또한 양암이라 읽었는데, 상주의 여막에 기거하는 것을 말한다. 대저 옛날에 천자가 居喪하는 것의 명칭이다.”라고 하였다.

覺軒蔡氏曰 喪服四制 諒陰三年 鄭註云 諒古作梁 楣謂之梁 闇讀如鶉酓鳥之酓鳥 闇謂廬也 卽倚廬之廬 儀禮剪屛柱楣 鄭氏謂 柱楣 所謂諒陰 是也 書云 王宅憂諒陰 言居喪於梁闇也 按諒陰之義 先人得於先師 晩年面命者如此
각헌채씨가 말하길, “禮記의 喪服四制 편에, 諒陰 3년이라 하였는데, 정씨가 주석에 이르길, 諒은 옛날에 梁이라 썼는데, 처마(楣)를 일컬어 梁이라고 하였다. 闇은 순안(鶉酓鳥: 메추리)의 안처럼 읽었다. 闇은 여막을 말하니, 곧 倚廬(상주의 초막)의 廬다. 儀禮에 剪屛柱楣라고 하였는데, 정씨가 말하길, 柱楣란 이른바 諒陰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였다. 서경에 이르길, 王宅憂諒陰이라 하였으니, 이는 梁闇에서 居喪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諒陰의 의미는 先人들이 先師로부터 터득하였다가, 말년에 얼굴을 맞대고 命한 것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였다.

子曰 何必高宗 古之人皆然 君薨 百官總己以聽於冢宰三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필 고종(高宗)뿐이겠는가? 옛사람이 다 그러하였으니, 임금이 죽으면 백관(百官)들이 자신의 직책을 총괄하여 3년 동안 총재(冢宰)에게 명령을 들었다.”라고 하셨다.  

言君薨 則諸侯亦然 總己 謂總攝己職 冢宰 太宰也 百官聽於冢宰 故君得以三年不言也
임금이 돌아가셨다고 말하였으니, 제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총기란 자신의 직무를 총괄한다는 말이다. 총재는 태재다. 백관이 총재의 말을 들으니, 이런 까닭에 임금은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胡氏曰 位有貴賤 而生於父母 無以異者 故三年之喪 自天子達 子張非疑此也 殆以爲人君三年不言 則臣下無所稟令 禍亂或由以起也 孔子告以聽於冢宰則禍亂非所憂矣
호씨가 말했다. “지위에는 귀천이 있으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3년의 상은 천자부터 서인까지 통하는 것이다. 자장이 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임금이 되어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신하가 명령을 받을 곳이 없게 되어, 화와 난리가 혹여 이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공자께서 총재에게 지시를 받으면 화와 난리는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問胡氏云以聽冢宰則禍亂非所憂 然主少國疑之際 得人如伊周霍葛 則可 不幸如莽操之姦 豈不大可憂耶 雙峯饒氏曰 使嗣君剛明而冢宰有莽操之姦 則必能易而置之 如其不能 雖不總己以聽 亦何益哉 且天下之事有常有變 聖人只論其常耳
누군가 묻기를, “호씨는 총재의 지시를 들으면 화와 난리는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군주가 어리고 나라가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윤이나 주공이나 곽광이나 갈 같은 사람을 얻으면 괜찮지만, 불행하게도 왕망이나 조조 같은 간사한 사람을 얻는다면, 이 어찌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쌍봉요씨가 말하길, “만약 후계 임금이 굳세고 총명한데 총재 자리에 왕망이나 조조 같은 간사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바꾸어 앉힐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비록 신하들이 자신의 직분을 총괄하여 총재에게 지시를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천하의 일에는 正常적인 것도 있고 應變하는 것도 있는 법인데, 성인께서는 그 정상적인 것만을 논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居喪而冢宰攝政 則嗣君雖不言亦無失政矣
신안진씨가 말하길, “3년 상을 치르되 총재가 섭정한다면, 후계 임금은 비록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역시 정권을 잃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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