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⑲
논어집주 (論語集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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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論語) - 14 - 헌문(憲問) - ⑲ | |
| 1 | 公叔文子之臣大夫僎이 與文子로 同升諸公이러니 子聞之하시고 曰 可以爲文矣로다. |
| 2 | 공숙문자지신대부선이 여문자로 동승제공이러니 자문지하시고 왈 가이위문의로다. |
| 3 | 위(衛)나라 공숙문자(公叔文子)의 가신(家臣)인 대부(大夫) 선(僎)이 문자(文子)와 함께 나란히 공조(公朝)에 오르니, 공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가히 시호를 문(文)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셨다. |
| 4 | The great officer, Hsien, who had been family minister to Kung-shû Wan, ascended to the prince's court in company with Wan. The Master, having heard of it, said, “He deserved to be considered WAN (the accomplis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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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어집주(論語集注) - 14 - 헌문(憲問) - ⑲ |
| 公叔文子之臣大夫僎 與文子同升諸公 위(衛)나라 공숙문자(公叔文子)의 가신(家臣)인 대부(大夫) 선(僎)이 문자(文子)와 함께 나란히 공조(公朝)에 오르니, ○ 臣 家臣 公 公朝 謂薦之與己同進爲公朝之臣也 신은 가신이다. 공은 공조, 즉 공(제후)의 조정이다. 이 말은 그를 천거하여 자신과 더불어 같이 들어가 공조의 신하가 되었다는 말이다.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공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가히 시호를 문(文)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셨다. 文者 順理而成章之謂 謚法亦有所謂錫民爵位曰文者 文이라는 것은 이치에 따라 문장을 이룬다는 말이다. 시법에도 역시 이른바 백성에게 작위를 내려주는 것을 일컬어 문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見公冶長篇 公文子何以謂之文也章 공야장 편의 공문자는 어째서 문이라고 부르는가의 장에 보인다. 胡氏曰 其才德足以爲大夫 而薦之爲大夫 順理也 以家臣之賤而與之同列無慊焉 成章也 彼錫民爵位 特其迹爾 호씨가 말하길, “그 재주와 덕이 대부가 되기에 충분하니, 그를 천거하여 대부가 되게 함은 이치를 따름이요, 천한 가신이지만 그와 더불어 같은 반열에 올라도 못마땅함이 없으니, 문장을 이룸(成章)이다. 백성에게 벼슬자리를 주었다는 것은 그저 그 자취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 洪氏曰 家臣之賤而引之使與己並 有三善焉 知人 一也 忘己 二也 事君 三也 홍씨가 말하길, “천한 가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자신과 나란히 함께 하도록 하였으니, 여기엔 세 가지 선이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하나요, 자신을 잊는 것이 둘이요, 임금을 모시는 것이 셋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知人 智也 忘己 公也 事君 忠也 有是三者 則理順章成 而粲然可觀矣 安得不謂之文哉 然文王之文 擧全體而言 此與公文子之文 取一事而言 경원보씨가 말하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잊는 것은 공정함이며, 임금을 섬기는 것은 충성이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이치가 순조롭고 문장도 이루어져 찬연하게 볼만할 것이니, 어찌 이를 일컬어 文이라 말할 수 없겠는가? 그러나 문왕의 文은 전체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 이것과 공문자의 文은 한 가지 일을 취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文子卒 其子請諡 謚以貞惠 文子蓋以修其班制 以與四隣交 衛國之社稷不辱 故諡以文 初不爲薦其臣僎 同升諸朝 而謂之文也 特夫子稱其可以爲文 有以見文子之不愧其諡耳 후재풍씨가 말하길, “공숙문자가 죽자, 그 아들이 시호를 청했는데, 貞惠로 시호를 내렸다. 공숙문자는 대체로 그 班制를 잘 닦아서 사방 이웃과 더불어 사귀고 위나라의 사직이 욕되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文으로 시호를 한 것이다. 처음부터 공숙문자가 그 가신 선을 천거하여 조정에 함께 올랐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文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공자께서 그를 文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칭찬하였으니, 공숙문자가 그의 시호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今之所謂諡法 未必果出周公 恐後人因經傳所有 而傅會之 如錫民爵位 謂之文 直無意義 夫子所稱 蓋謂文子所爲如此 是亦無愧於文之諡矣 非指此爲文也 孔文子好學下問 是以謂之文 却是正說 所以爲文之義 쌍봉요씨가 말하길, “지금의 이른바 諡法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연 주공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마도 후세 사람들이 경전에 있다는 것을 빌미로 牽强附會라 했을 것이다. 예컨대 백성에게 벼슬을 주는 것을 일컬어 文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자께서 지칭하신 것은 대체로 공숙문자가 행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 또한 文이라는 시호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을 가리켜서 文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孔文子는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아랫사람에게 물었는데, 이런 까닭으로 이를 일컬어 文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文이라고 하는 뜻을 바르게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說者以文子得諡之故 見諸檀弓 夫子聞其與家臣同升諸公 則是文子薦僎之時 非身後也 諡法錫民爵位曰文 蓋後人用孔子之意而爲諡耳 此過論也 蓋孔子於其旣諡之後聞其嘗有此薦賢之美事 故稱此一事而謂可以無愧於文之諡耳 豈可於其人之身存而預議其諡哉 신안진씨가 말하길, “말하는 자들은 문자가 시호를 얻은 이유를 예기 단궁 편에서 보여주는데, 공자께서 그가 가신과 더불어 같이 公朝에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문자가 선을 천거할 때이지 문자의 몸이 죽은 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법에서 백성에게 벼슬자리를 주는 것을 일컬어 文이라고 한다는 것도 아마도 후세 사람들이 공자님의 뜻을 이용하여 시법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논리다. 대체로 공자께서 이미 시호가 붙여진 후에 그가 일찍이 이렇게 현자를 천거하였다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일을 지칭해서 文이라는 시호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일 것이다. 어찌 그 사람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미리 그 시호를 논의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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