於 于 同 | |||||||||
靑 山 若 不 曾 緘 默
千 古 興 亡 問 如 何 | 쓸쓸한 白馬臺(백마대)에 그 몇 해나 흘렀던고 우뚝 솟은 落花岩(낙화암)에 많은 세월 흘렀구나 만약에 저 靑山(청산)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千古(천고)의 興亡(흥망)이 어떠한지 물어 볼 텐데
[영화 "어우동"의 한 장면] | 白 馬 臺 空 經 幾 歲
落 花 岩 立 過 多 時 | |||||||
조선 시대 최대 男女(남녀) 스캔들의 주인공이자, "淫婦(음부)"로 알려진 "於于同(어우동)" 또는 "於乙于同(어을우동)"이라 부르며 漢學(한학) 좀 했다고 하는 이들은 "오우동"이라고도 부른다. 이 "扶餘懷古(부여회고)"를 제목으로 한 詩(시)는 於于同이 쓴 것이라 전한다. 權應仁(권응인)의 『松溪漫錄(송계만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或 云 於 于 同 之 所 作 也 同 乃 淫 婦 而 能 詩 如 此, 所 謂 有 才 無 行 者 此 也. 어떤 이는 於于同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同[於于同]은 淫婦이나 이와 같이 詩에 能(능)하니 이른바 재주는 있으되 행실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於于同은 언제 태어나고 죽은 것인지 연대는 상세하지 않다. 다만 조선 시대 成宗(성종)대에 양가 여인으로 행동이 매우 난잡하여 당시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빚은 여인임에는 틀림없다. 於于同의 아비는 知承文(지승문)을 지낸 朴氏(박씨)로 알려져 있다. 나중에 宗室(종실)인 泰江守(태강수)의 아내가 되었는데, 행실이 매우 방탕하여 여러 조관 및 유생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었다. 조정에서 이를 알고 그와 관계한 자들을 모조리 문초한 것이 무려 수십 명이었으며, 결국 어우동도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사형당하였다. 『大東詩選(대동시선)』에는 위 詩 제목만 수록하고 『松溪漫錄』의 글을 소개하였는데, "湖西(호서)의 娼女(창녀)로 농부의 딸이었으나, 행실이 단정하지 않아 비록 그 시는 뛰어나지만 싣지 않는다." 고 단정하였다. | |||||||||
燕 山 君 日 記 |
[연산군 3년 정사(1497,홍치 10), 12월16일 (계미)] 임금이 어을우동의 일에 관심을 표명하니 승지 등이 만류하다 을 闕內(궐내)로 들이라." 는 奸夫(간부) 方山守[방산수 : 李瀾]가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사실을 상께서 보신 다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는 반드시 아뢴 자가 없었을 것이온데 전하께서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필시 上達(상달) 한 자가 있을 것이오니 청컨대 들려 주옵소서.” 를 경 등이 반드시 그 연유를 모두 알고자 하여 마치 推問(추문)하듯 하니 심히 불가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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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宗 實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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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7년 임신(1512,정덕 7), 10월16일 (병진)] 朝講에 나아갔다. 대사헌 李自健(이자건), 정언 兪仲翼(유중익)이 전의 일을 論啓(논계)하 니, 상이 이르기를, 금 만약 고친다면 전일의 의논과 같이 아니하다. 충청도는 과연 범람하거니와, 황해도와 평 안도 같은 데는 文臣(문신) 守令(수령)이 드무니, 비록 영구히 恒法(항법)으로 삼을 수 없으 나, 御史(어사)를 보내어 뽑는다면 한결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三覆(삼복)하여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祖宗朝(조종조)에서는 살 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 조심하고 신중히 다루는 뜻을 더하여, 무릇 士族(사족) 부녀자의 失 行(실행)한 자를 모두 형에 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鄭殷富(정은부)의 아내가 行實(행실)을 잃었으므로 官婢(관비)로 定屬(정속)하였는데, 지금 만약 決杖(결장)하여 정속하면 賤人(천 인 : 천한 백성)이 됩니다. 사족으로서 천인이 되는 것은 역시 무거운 죄이니, 어찌 징계하여 행실을 고치는 자가 없으리까! 廢朝(폐조 : 燕山君) 때는 엄한 법으로 중한 형벌을 하였기 때 문에 사형에 처하였으나, 지금 이를 법 조문에 첨가 기록함은 불가할 듯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士族(사족)의 실행자가 비록 천인과 다르기는 하나, 死刑(사형)하는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祖宗(조종) 때에 있어서도 처형할 줄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정속 하도록 한 것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법이 더욱 峻嚴(준엄)해 질수록 범하는 자가 기탄이 없는 것이요, 成宗(성종) 때에 於乙于同을 사형에 처한 것은 역시 합당하지 못한 것이 요, 폐조 때에도 비록 사형에 처하였지만, 임금이 혼란한 정사의 뒤를 이어받게 되면 마땅히 관대한 법을 써야 하는 것 입니다." 는 것이다.'고 하나, 이 옥사는 다른 옥사와 다르므로, 사형이 비록 중하기는 하나 다른 법으 로는 징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만 지금 말이 '엄한 형벌로 아랫사람을 교화하 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지당하나, 어찌 이런 것으로 그 음탕한 풍속이 교화되겠는가!" | ||||||||
慵 齋 叢 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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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俔(성현)의 『慵齋叢話(용재총화)』에는 좀더 사실감 있게 기록해 놓았다]
於于同은 知承文(지승문) 朴氏(박씨)의 딸이다. 그의 집안은 재물이 넉넉하고 姿色(자색)이 있었으나, 그 성격이 매우 방탕하고 바르지 못 하여 宗室(종실)인 泰江(태강) 군수의 內室[내실 : 아내]가 된 뒤에도 남편인 군수가 막지 못했다. 어느 날 나이 젊고 훤칠한 공장이[匠人(장인)]를 불러와 銀(은) 그릇을 만들었다. 여인은 이를 매우 기뻐하며 늘 남편이 밖으로 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계집 종의 옷을 빌려 입 고 곁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솜씨를 극구 칭찬하더니, 드디어 그 匠人은 內室 깊숙히 끌어들 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거리를 질탕하게 벌였다. 이윽고 남편이 돌아올 무렵이면 볼래 숨겨 두곤 하였다. 그 남편은 전후 사정을 모두 알고는 결국 於于同을 내쫓아 버렸다. 於于同은 이 날로부터 방탕한 짓을 거리낌없이 하고 그 계집 종 또한 매우 예뻐서 저녁이 되 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저자거리로 나가 잘생긴 남정네들을 집으로 마구 끌어들여 제 여주인[於于同]의 방에 들여 놓아 주고 자신은 자신대로 예쁘게 생긴 소년을 끌어들여 질탕 한 짓거리를 매일같이 하였으며, 꽃 피고 달 밝은 저녁이면 치솟는 정욕을 어쩌지 못해 둘이 서 번화한 저자거리로 나가 잘생긴 사내 하나를 물게 되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함 께 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제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하루는 길가에서 한 사내를 점찍어 두고 주인에게 고하기를, "마님, 그 사내는 나이도 젊고 특히 코가 엄청나게 크니 당연히 마님께 바칠 만하답니다." 하니, 於于同은, "오냐! 그 사내는 내가 맡는 대신 너에게는 다름 사내를 주리라." 하며 실없는 말로 서로 주고받았다. 於于同은 또 方山守와 더불어 즐겨 통정하였는데, 그 군수는 나이 젊은 데다가 호탕하기까 지 하며 詩도 지을 줄 알아 於于同은 몹시 사랑하여 마치 부부처럼 지냈다. 이 외에도 朝官(조관)이나 儒生(유생)으로서 나이 젊고 잘생기거나 무뢰한 자들을 끌어들여 淫行(음행)하지 않음이 없으니, 결국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국문하여 어떤 이는 고문당 하고 어떤 이는 관직에서 떨려 나거나 멀리 귀양을 간 자가 수십 명이었다. 의금부에서 於于同의 죄상을 낱낱이 아뢰어 의논케 하니, 二口同聲(이구동성)으로, "法(법)으로는 죽일 수 없고 먼 곳으로 귀양 보냄이 마땅하다." 고 하였으나. 主上(주상)이 나라 풍속을 바로잡고자 하여 刑(형)에 처하게 하였는데, 감옥에 서 나오자 그 계집 종이 於于同의 허리를 꼭 껴안고 하는 말이, "마님께오서는 넋을 잃지 마시옵소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어찌 다시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줄 알아요?" 하여 듣는 이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於于同의 行實이 매우 추잡하여 풍속을 더럽혀 마침내 良家(양가)의 아녀자로서 극형을 받 게 되었다고 하니, 길거리에서 눈물까지 줄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檀園(단원) 金弘道(김홍도)의 매우 야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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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於于同의 미모는 매우 출중했던 모양이다. 당시 현실로서야 어쩔 수 없이 극형을 아니 받을 수는 없었겠으나, 이 芝山房主人은 안타까운 심정도 생긴다. 그 까닭은 위 "扶餘懷古"라는 詩 때문이다. 詩를 짓는 솜씨가 결코 凡手(범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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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筆♡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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